(2편) "저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Q&A (2025년 최신판)
"기초연금, 100명 중 70명은 받습니다! '이것' 몰라서 탈락하는 억울한 사연"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든든한 복지 전문가입니다.
지난 1편에서 2026년 시니어 복지의 주요 변화들을 미리 살펴보며 큰 기대감을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중 단연 가장 뜨거운 관심은 바로 '기초연금 40만원 시대'였죠.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해당될까?",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부터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질문들까지, 2025년 최신 정보(2025년 선정기준액 및 제도 기준 예상치)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시원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 질문 1: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대상 자격)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
국적/거주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주민등록상)
소득 인정액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
2025년 예상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발표 예정으로 2024년 기준 추정)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 약 240만원 내외 (2025년 물가상승률 반영 시)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8만원 → 약 384만원 내외 (2025년 물가상승률 반영 시)
전문가 코멘트: "소득인정액"이라는 용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버는 돈(소득)'과 '내가 가진 재산(부동산, 금융자산)'을 합산하여 한 달 수입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위의 기준액보다 낮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2: "소득인정액" 대체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이 부분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크게 '소득'과 '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의 범위:
근로소득: 월급, 일용직 소득 등 (일정 부분 공제 후 반영)
사업소득: 자영업, 농업, 임업, 어업 소득 등
재산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국민연금 제외,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임대소득(건물/토지) 등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등) 등
재산의 범위: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 기본 재산액 공제 후 반영)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 (일정 부분 공제 후 반영)
자동차: 차량 종류 및 가액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
부채: 대출금 등은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전문가 코멘트: 복잡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과 '기타 개인연금'은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Q&A에서 상세 설명)
퇴직연금/개인연금: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선정기준액 (2025년)
구분 2025년 기준 2024년 대비 인상액 인상률 단독가구 월 228만 원 +15만 원 7.0%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24만 원 7.0% 💰 기초연금액 (2025년)
2025년도 기준연금액은 342,510원이며, 소득인정액이 하위 40% 이하인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300,000원입니다.
구분 월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344,000원 부부가구 최대 549,600원
📌 질문 3: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 받을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산정 기준 연금액(A급여)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시: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받는 A 할머니는 기초연금 35만원(가정)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일부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액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이용해 보세요.
전문가 코멘트: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최소 금액'**은 보장됩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무리 높아도 기초연금 **최저액(약 월 10만원 내외)**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니 기초연금은 아예 못 받을 거야"라는 오해는 금물입니다!
📌 질문 4:"자녀가 용돈을 주는데 문제가 될까요?" (사적이전소득)
원칙적으로는 자녀나 타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이나 생활비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기준: 배우자 및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부터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중 일정액 이상은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하지만 모든 용돈이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정기적인 소액 용돈이나 경조사비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매달 꾸준히 고액을 받는 경우라면 심사 시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역시 궁금하시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질문 5: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시기: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10월생이면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하여 방문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서류도 필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 (가장 편리한 방법)
전문가 코멘트: 방문 신청 시에는 배우자가 동행하거나, 배우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일단 신분증만 가지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상담 후 안내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맺음말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시니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혹시 나도?"라는 작은 궁금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보세요. 100명 중 70명이 받는다는 것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기초연금을 이해하고 신청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절대 '모르면 손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