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내 자산 철벽 방어: 사랑의 징표인가, 노후의 족쇄인가? 현명한 사전 증여와 효도 계약서

 

(2편) "집 주고 나니 발길 끊은 자녀?" 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이것' 꼭 쓰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설계를 돕는 시니어의 든든한 복지 파트너이자 인생 시니어 라이프 멘토입니다. 상담실을 찾는 어르신들 중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녀와의 '돈 문제'로 남몰래 눈물을 훔치십니다. "자식이 사업한다고 해서 집 팔아 도와줬는데, 이제는 전화도 잘 안 받네요." "미리 재산을 줬더니, 요양병원에나 가라고 합니다."

내 자식은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싶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사랑으로 준 재산이 오히려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는 비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내 재산을 지키고, 자녀와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효도 계약서(부담부 증여)'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1.  "이미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 (법의 냉정함)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준 돈이니 자식이 불효하면 다시 뺏어오면 되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이미 이행된 증여(재산을 준 행위)는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자녀가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한 번 넘어간 등기를 되찾아오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 조건 없는 '단순 증여'의 함정입니다.


2.  안전장치, '효도 계약서'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효도 계약서'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부담부 증여(Burden-attached Gift)'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너에게 재산을 줄 테니, 대신 부모로서 나를 이렇게 부양해라"라는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무슨 계약서냐, 정 없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명확한 약속이 있어야 자녀도 책임감을 갖고, 부모님도 당당하게 효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약속'입니다.


3. 효도 계약서, '이렇게' 써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님께 잘한다", "성실히 모신다" 같은 추상적인 문구는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필수 포함 항목 체크리스트]

  1. 방문 및 연락 빈도:

    • (예시) "매월 2회 이상 본가를 방문하며, 주 1회 이상 안부 전화를 한다."

  2. 경제적 부양 (용돈/병원비):

    • (예시) "매월 25일, 부모의 계좌로 생활비 100만 원을 입금한다."

    • (예시) "부모의 병원비 및 간병비 전액(또는 50%)을 부담한다."

  3. 위반 시 조치 사항 (가장 중요):

    • (예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 계약을 해제하며 증여받은 재산 일체를 즉시 반환한다."

전문가의 팁: 공증(Notarization)을 받으세요! 계약서를 쓰고 도장만 찍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증 사무실에 자녀와 함께 가서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확실한 증거가 되어 재산을 돌려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맺음말

재산은 쥐고 있으면 자식들이 찾아오고, 줘버리면 부모가 자식 눈치를 본다는 슬픈 농담이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끝까지 내 노후를 책임질 재산(사는 집 등)'은 남겨두고, 여유분만 확실한 약속(계약) 하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현명한 증여는 자녀를 '효자'로 만들고, 여러분의 노후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매 등으로 내가 판단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하는 <내 삶의 대리인: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댓글 쓰기

Please Select Embedded Mode To Show The Comment System.*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