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결 4편)"싸우지 말고, 울지 말고..." 남겨질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편지
죽음은 두려운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내가 떠난 자리가 눈물바다가 아닌 화해와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는 힘. 바로 '유언장'과 '웰다잉(Well-dying)' 준비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고귀한 마무리를 준비해 봅니다.
1. 유언장, 부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작은 전세 보증금이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줄지 정해두지 않으면 자녀들은 법정 상속 지분을 따지며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자필 유언장' 5가지 규칙] 변호사 없이 집에서 혼자 써도 법적 효력이 있는 '자필증서 유언'은 다음 5가지를 반드시 본인의 손으로 써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전문(내용): 모든 글자를 직접 자필로 씁니다. (컴퓨터 타이핑 절대 불가)
연월일: 작성 날짜를 정확히 적습니다.
주소: 내가 사는 곳의 주소를 번지수까지 씁니다.
성명: 이름을 씁니다.
날인: 도장을 찍습니다. (지장도 가능, 서명/사인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2. 법보다 따뜻한 기록, '엔딩 노트(Ending Note)'
의료 결정: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연명 치료를 할 것인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실 기록)
장례 방식: 매장을 원하는지, 화장을 원하는지, 수의는 무엇을 입혀달라는 등의 당부.
디지털 유산: 휴대폰 비밀번호, 블로그/SNS 계정 삭제 요청 등.
작별 인사: 배우자와 자녀에게 전하고 싶은 사랑과 감사의 말.
3. 품위 있는 마무리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를 억지로 살려두지 말라"는 짐을 덜어주는 절차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접어들었을 때, 무의미한 연명 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입니다.
어디서? 가까운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면 바로 등록 가능합니다.
효과는? 나중에 자녀들이 죄책감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편안한 임종을 맞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난 4주간, 우리는 보이스피싱부터 효도 계약서, 성년후견, 그리고 유언장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준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불안은 덜어내고, 오늘 하루를 더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한 사람은 오늘 피어난 꽃 한 송이가 더 아름답게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 대신 설렘으로, 불안 대신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위드누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